1. 소정의 학생비자 신청서 (Application to Study in New Zealand - NZIS 1012) :
---영문으로 해당 되는 곳을 빠짐없이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
2. 유효한 여권 및 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비자 신청서에 붙여서 제출
3. 비자 신청 수수료 : 144,000원. 단, 현금/자기앞수표/우편환수표 접수 가능,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능
4. 입학허가서 (Offer of a Place) : 원본 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5. 학교 발행 등록금 납부 영수증 (Tuition Fee Receipt) : 원본 또는 NZ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6. 학교 발행 숙박보증서 : 원본 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7. 재정증명서
■ 신청자 본인이 재정을 부담할 경우
1) 한국 또는 뉴질랜드 내 은행에서 발급된 학생명의 계좌의 영문은행잔고증명서 (비자 신청일 기준 1 개월 이내 발급)
■ 신청자 본인이 아닌 사람[(예)부모]이 재정보증을 할 경우
1) 학생보증인 양식 (Financial Undertaking for a Student – NZIS1014) : 재정보증인이 직접 서명한 것
2) 한국 또는 뉴질랜드 내 은행에서 발급된 재정보증인 명의 계좌의 영문은행잔고증명서(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참고로 은행잔고 기준은 36주 이상 코스일 경우 연 NZ$10,000이상/ 36주 미만 코스일 경우 월 NZ$1,000이상(i)
- 체류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의 항공요금을 충당할 추가 금액이 위 (i) 금액에 합산되어야 함. 그렇지 못할 경우 구입한 왕복항공권 [(예)한국 => 뉴질랜드 => 한국/제3국]을 제출할 것
- 은행잔고 발급은 등록금 납부일 이후로 해주시고, 1개 이상의 잔고 증명서가 있을 경우 같은 일자에 발급받아 제출할 것. 주식형 잔고, 보험료납부증서 등은 인정하지 않음
8. 신청자가 만 16세 및 그 이하일 경우
■ 공통서류: 영문 번역 공증된 호적등본
■ 부모 중 한명이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한 부모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 지정 양식 없음.
단,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할 것)
■ 학생 혼자 신청하는 경우
- 양쪽 부모로부터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 지정 양식 없음.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부모 모두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할 것)
9. 조기 유학생 (만 13세 이하 또는 NZ정규학제 1-8학년에 입학한 자) : 가디언과 동반하지 않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음.
* 예외 규정 :
(1) 뉴질랜드 내국인 학생으로 인정된 자
(2) 교육부 승인을 받은 기숙학교에 입학한 자
(3) 교육부 승인을 받은 Prior Programme을 가진 학교/학원에 입학한 7,8학년 또는 11세 이상 13세 이하
* 해당 학교에 대한 확인은 진학할 NZ 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교육부 사이트 (www.moe.govt.nz)에서 확인할 것
< 가디언의 범주>:
(1) 자국에서 교육 및 의료등을 포함 학생을 보살펴 왔고
(2) 그러한 법적 책임과 권리를 가진 자로 혈연/ 입양을 통한 부모, 유언 또는 법에 의해 결정된 법정 후견인. 단, NZ에 있는 제 3자 (예] 비자 신청 대리인, 친척, 친구, 스폰서) 등은 해당되지 않음
(3) 가디언은 항상 뉴질랜드 내에서 보호 자녀와 함께 체류해야 하며, 만일 자녀를 두고 떠날 경우에는 자녀의 학생비자가 취소될 것임
10. 신체검사 :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비자 타입 불문) + 현재 등록한 학업기간 + 예정 추가 학업기간
1) 위의 총 합산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결핵검사 (단기 입국용 X-레이 검사 신청서 – NZIS 1096) –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지정병원 안내 참조,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해당되지 않음.
2) 위의 총 합산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신체검사 (Medical and X-ray Certificate – NZIS1007) -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3)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X-ray Certificate 면제
* 지정병원 안내 : 별첨 안내 참조
11. 경찰 신원 조회 (Police Certificate) :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비자 타입 불문) + 현재 등록한 학업기간 + 예정 추가 학업 기간 = 24개월 이상이고, 만 17세 또는 그 이상일 경우. 조회 결과는 6 개월까지 유효 (경찰 신원 조회 안내서 참조)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경찰 신원 조회 (공통)
※17세 이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경찰 신원 조회 (해당 경우)
12. 학생비자소지자가 일할 수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Variation of Condition
( NZIS1020)을 신청)
- 학업이수에 필수조건인 실습이 필요한 경우
- 주당 20시간 일할 수 있는 경우 :(Full time으로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 또는 Tertiary Institution에서 2년이상 정규학기 과정을 듣는 자, 기술이민에서 학력점수를 받을 수 있는 코스를 Full time 듣는 자, 학교장 및 부모의 동의를 받은 Full time 정규학기 Year 12, 13학년에 있는 자, 영어증진이 주된 목적으로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 또는 Tertiary Institution에서 6개월 이상 코스를 듣는 자로 학생비자 신청 시 IELTS 성적이 5.0이상인 자)
- 크리스마스, 신년 휴일동안 일할 수 있는 경우 (12개월 이상 Full time 코스를 듣는 자)
* 코스를 끝낸 뒤 일할 수 있는 경우 (해당자는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함)
13. 비자 결과(여권)을 우편으로 돌려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1) 본인 주소를 적은 반송용 봉투 (우편번호 기재)
2) 등기용 우표 (반송용 봉투에 부착)
14. 의료보험 (Health Insurance) 및 여행자 보험 (Travel Insurance) : 비자 발급의 필요 요건은 아니지만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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