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I 회사소개 I Company Profile I 직원모집 I 지사모집 I 찾아오시는 길 I 회원가입 I 이메일 I 사이트맵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 각국 비자 수속요령
  뉴질랜드
  학생비자
  관광비자
  출국자 오리엔테이션
 
  Home > 비자/출국 안내 > 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 안내
구비서류
동반가족
기타 중요공지사항
신체검사지정병원
경찰신원조회안내
준비물체크 리스트

                              -온라인유학닷컴 안내의 말-

 

아래의 내용은 뉴질랜드대사관에서 제공하는 학생 비자(Student Residence Permit) 관련

정보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 온라인유학닷컴(전화: (02)-875-0503

또는 이메일: chlee@onlineyuhak.com)에서 다시 편집한 것입니다.   

* (참고) 뉴질랜드 대사관 홈페이지 주소:: www.nzembassy.com/korea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 안내

* 업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30-12:30, 오후 1:30-3:0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1번지 교보빌딩 18층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 (110-714)
* 팩스 : 02) 737-4861
* 이메일 : nzembsel@kornet.net
* 대사관 웹사이트: www.nzembassy.com/korea
* 이민국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
* 유의사항 :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는 전화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안내문에 나와있는 내용이외의 비자문의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 해주십시오.

* 3개월 이하의 단일학업코스는 학생비자 없이 방문 비자/체류허가로
뉴질랜드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학업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는 학생비자가 요구됩니다. 만 13세 이하의 학생은 가디언의 동반이 없으면  학생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상

1. 3개월 이하의 단일학업코스는 학생비자 없이 방문 비자/체류허가로 뉴질랜드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학업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는 학생비자가 요구됨.

 

2. 학생비자 신청자 중 체류(예정)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소정의 신체검사 필요.

 

3. 학생비자 신청자 중 체류(예정)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소정의 신원조회 필요.

 

 
구비서류

1. 소정의 학생비자 신청서 (Application to Study in New Zealand - NZIS 1012) :
---
영문으로 해당 되는 곳을 빠짐없이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

 

2. 유효한 여권 및 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비자 신청서에 붙여서 제출

 

3. 비자 신청 수수료 : 144,000원. 단, 현금/자기앞수표/우편환수표 접수 가능,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능

 

4. 입학허가서 (Offer of a Place) : 원본 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5. 학교 발행 등록금 납부 영수증 (Tuition Fee Receipt) : 원본 또는 NZ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6. 학교 발행 숙박보증서 : 원본 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7. 재정증명서

신청자 본인이 재정을 부담할 경우

1) 한국 또는 뉴질랜드 내 은행에서 발급된 학생명의 계좌의 영문은행잔고증명서 (비자 신청일 기준 1 개월 이내 발급)

 

신청자 본인이 아닌 사람[(예)부모]이 재정보증을 할 경우

1) 학생보증인 양식 (Financial Undertaking for a Student – NZIS1014) : 재정보증인이 직접 서명한 것

 

2) 한국 또는 뉴질랜드 내 은행에서 발급된 재정보증인 명의 계좌의 영문은행잔고증명서(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참고로 은행잔고 기준은 36주 이상 코스일 경우 연 NZ$10,000이상/ 36주 미만 코스일 경우 월 NZ$1,000이상(i)
  • 체류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의 항공요금을 충당할 추가 금액이 위 (i) 금액에 합산되어야 함. 그렇지 못할 경우 구입한 왕복항공권 [(예)한국 => 뉴질랜드 => 한국/제3국]을 제출할 것
  • 은행잔고 발급은 등록금 납부일 이후로 해주시고, 1개 이상의 잔고 증명서가 있을 경우 같은 일자에 발급받아 제출할 것. 주식형 잔고, 보험료납부증서 등은 인정하지 않음

 

8. 신청자가 만 16세 및 그 이하일 경우

■ 공통서류: 영문 번역 공증된 호적등본

 

부모 중 한명이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한 부모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 지정 양식 없음.
단,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할 것)

 

학생 혼자 신청하는 경우

- 양쪽 부모로부터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 지정 양식 없음.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부모 모두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할 것)

 

9. 조기 유학생 (만 13세 이하 또는 NZ정규학제 1-8학년에 입학한 자) : 가디언과 동반하지 않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음.

* 예외 규정 :

(1) 뉴질랜드 내국인 학생으로 인정된 자

(2) 교육부 승인을 받은 기숙학교에 입학한 자

(3) 교육부 승인을 받은 Prior Programme을 가진 학교/학원에 입학한 7,8학년 또는 11세 이상 13세 이하

 

* 해당 학교에 대한 확인은 진학할 NZ 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교육부 사이트 (www.moe.govt.nz)에서 확인할 것

 

< 가디언의 범주>:

(1) 자국에서 교육 및 의료등을 포함 학생을 보살펴 왔고

(2) 그러한 법적 책임과 권리를 가진 자로 혈연/ 입양을 통한 부모, 유언 또는 법에 의해 결정된 법정 후견인. 단, NZ에 있는 제 3자 (예] 비자 신청 대리인, 친척, 친구, 스폰서) 등은 해당되지 않음

(3) 가디언은 항상 뉴질랜드 내에서 보호 자녀와 함께 체류해야 하며, 만일 자녀를 두고 떠날 경우에는 자녀의 학생비자가 취소될 것임

 

10. 신체검사 :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비자 타입 불문) + 현재 등록한 학업기간 + 예정 추가 학업기간

 

1) 위의 총 합산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결핵검사 (단기 입국용 X-레이 검사 신청서 – NZIS 1096) –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지정병원 안내 참조,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해당되지 않음.

 

2) 위의 총 합산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신체검사 (Medical and X-ray Certificate – NZIS1007) -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3)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X-ray Certificate 면제

* 지정병원 안내 : 별첨 안내 참조

 

11. 경찰 신원 조회 (Police Certificate) :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비자 타입 불문) + 현재 등록한 학업기간 + 예정 추가 학업 기간 = 24개월 이상이고, 만 17세 또는 그 이상일 경우. 조회 결과는 6 개월까지 유효 (경찰 신원 조회 안내서 참조)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경찰 신원 조회 (공통)

17세 이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경찰 신원 조회 (해당 경우)

 

12. 학생비자소지자가 일할 수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Variation of Condition

    ( NZIS1020)을 신청)

  • 학업이수에 필수조건인 실습이 필요한 경우
  • 주당 20시간 일할 수 있는 경우 :(Full time으로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 또는 Tertiary Institution에서 2년이상 정규학기 과정을 듣는 자, 기술이민에서 학력점수를 받을 수 있는 코스를 Full time 듣는 자, 학교장 및 부모의 동의를 받은 Full time 정규학기 Year 12, 13학년에 있는 자, 영어증진이 주된 목적으로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 또는 Tertiary Institution에서 6개월 이상 코스를 듣는 자로 학생비자 신청 시 IELTS 성적이 5.0이상인 자)
  • 크리스마스, 신년 휴일동안 일할 수 있는 경우 (12개월 이상 Full time 코스를 듣는 자)

* 코스를 끝낸 뒤 일할 수 있는 경우 (해당자는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함)

 

13. 비자 결과(여권)을 우편으로 돌려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1) 본인 주소를 적은 반송용 봉투 (우편번호 기재)

2) 등기용 우표 (반송용 봉투에 부착)

 

14. 의료보험 (Health Insurance) 및 여행자 보험 (Travel Insurance) : 비자 발급의 필요 요건은 아니지만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동반가족

학생비자 신청자의 동반 배우자 및 만 19세 이하의 자녀(피부양자)는 가족 관계를 근거로 방문 혹은 취업비자(해당경우: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Postgraduate Course를 공부하는 자의 배우자)를 신청할 수 있음.

단, 자녀가 만 5세-15세이면 학생비자를 신청하여야 함

■구비 서류 :
1) 사진이 부착된 비자 신청서

2) 여권 및 신청 수수료

3) 영문 번역 공증된 호적 등본

4) 경찰 신원 조회 및 신체검사 (해당 경우)

 
중요공지사항

1) 해외 체류 시 문제가 있었다면 비자 신청서와 함께 서면으로 된 영문 경위서를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2) 비자 신청은 비자 업무 시간 내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가 가능합니다.

3) 신청서 작성이나 구비서류를 갖추는 것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해당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십시오. 접수여부와 관계없이 누락서류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 접수 후에도 비자 담당관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서류가 완전하게 제출 되기 전까지는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며, 요청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혹은 모든 요청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5) 구비서류 종류는 심사하는 곳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접수된 신청서의 수수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7) 제출한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이어야 하며, 영문이 아닌 경우 영문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비자 접수 후 혹은 비자가 발급된 이후라도, 해당 비자에 영향을 줄 중대한 변화가 있을 시 반드시 이민국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예)학교 및 코스를 변경하는 경우]

9) 구여권에 있는 유효한 비자는 새여권으로 이전하셔야 합니다.

10) 비자 심사 소요 기간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업무일 기준 5일 이상입니다. 비자 심사 소요기간은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으며 본인의 여행 일정에 맞추어 드릴 수 없으니, 비자가 나오기 전에 출국일을 무리하게 정하면 원하는 날짜에 출국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대사관 신체검사지정병원안내

1. 비자 신청 시 신체검사가 요구되는 경우(비자 신청 안내 참조)는 아래의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2. 신체검사 양식(Medical and X-ray Certificate)은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NZIS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 지정병원 명단

 

1)세브란스 병원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120-752)

* Tel : (02)2228 5808~9, Fax : (02)313-6835


2) 하나로 의료재단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하나로 빌딩 3층(110-794)

* Tel : (02)723-7701, Fax : (02)738-5798

 

3) 강남성모병원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137-040)

* Tel : (02)590-2900, Fax : (02)590-1785

 

4) 부산 침례병원

* 주소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74-75

* Tel : (051)580-1313, Fax : (051)583-7114

 

4. 수수료 : 1인당 27만원

 

5. 준비물 : 1) 신청서 1부 2) 사진 (3X4) 4매 3) 여권  4) 수수료 5) 가급적 아침 금식할 것


6. 소요시간 : 1-1.5시간 (예약 불필요)

 

7. 기타 : 사전에 전화하여 업무시간을 확인할 것  

 


경찰신원조회안내

1. 별첨 신원조회신청서를 작성하여 뉴질랜드 대사관에 제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2. 접수후 결과가 나오기 까지 약 4-5주가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 요망 

 

3. 준비 서류: 1) 영문 신청서 2부 (별첨) 2) 국문 신청서 1부 (별첨) 3) 사진 (3X4) 3매

   4) 주민등록등본 1통과 호적등본 1통 (2개월 이내 발급한 것). 단, 같은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     우 가족 1인당 등본 1통씩 제출할 것

 

준비물 체크리스트

1. 사진: 총 8매 (3x4)-비자신청서 1매, 신체검사신청서 4매, 신원조회신청서 3매

 

2. 수수료 : 비자신청 수수료 -144,000원, 신체검사 수수료-270,000원

 

3. 신체검사 시 여권 지참 및 금식할 것

 

4. 신원조회 신청용 주민등록등본 1통과 호적등본 1통 준비 요

 

5. 비자 신청용 영문 호적등본 1통

 

6. 학비 납부 영수증 및 숙박 보증서 (학교 발행)